지속가능경영 / 사이버감사실

㈜광일기공은 고객과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위하여 제보를 접수받아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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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· 회사 기밀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
  • · 회사 자산 및 사내직권 오·남용 및 청탁행위
  • · 학연, 지연에 의한 불공정한 거래행위
  • · 금융, 향응, 편의 등 수수행위
  • · 정도영업 위반행위
  • · 회계 부정행위
  • ·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개선제안
  • · 공정거래관련 제도개선 또는 법위반사항
  •   (부당한 비용부담 요구, 부당한 대금지급 지연, 부당한 계약변경 또는 거래중단, 부당한 입찰제한이나 우월적 지위남용행위,
  •   협력회사 결정의 투명성 결여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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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제보 이메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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